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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2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1999. 9. 18. 09:16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국도17호선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C 차량 제3축에 11.14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