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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3092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룸개발 주식회사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 26. D 명의로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최고액 75,6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30. E 명의로 2012.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태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4.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F 명의로 201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최고액 97,2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동래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G은 F의 대리인 자격으로 F 명의로 2015. 1. 9.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은 1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9.부터 2017. 1.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고 한다)에 2014. 12. 8. 1,000,000원, 2015. 1. 8.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가계약금 등으로 보인다), 2015. 1. 9. 19,594,410원과 7,606,000원을 각 잔금 중 일부로 송금하고, 같은 날 F 명의 대출금 81,799,590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1. 9.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2. 위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2015. 4. 7.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