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이룸개발 주식회사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 26. D 명의로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최고액 75,6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30. E 명의로 2012.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태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4. 위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F 명의로 201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최고액 97,2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동래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G은 F의 대리인 자격으로 F 명의로 2015. 1. 9.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은 1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9.부터 2017. 1.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고 한다)에 2014. 12. 8. 1,000,000원, 2015. 1. 8.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가계약금 등으로 보인다), 2015. 1. 9. 19,594,410원과 7,606,000원을 각 잔금 중 일부로 송금하고, 같은 날 F 명의 대출금 81,799,590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1. 9.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2. 위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2015. 4. 7.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