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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8 2014가합2000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867,09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6.부터, 24,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충남 태안군 C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어촌계이고, 피고는 2010. 2. 11.부터 2013. 3. 25.까지 원고의 어촌계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골프장 개발 관련 보상 1) 주식회사 태안리조트(이하 ‘태안리조트’라 한다

)는 2007. 3.경 충남 태안군 D 일원에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으면서, 원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골프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원고에게 100억 원의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태안리조트는 원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골프장을 주식회사 한화리조트(이하 ‘한화리조트’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태안리조트 또는 한화리조트에게 이 사건 위약금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하여 인근 마을인 E에서 태안리조트로부터 가구당 500만 원의 추가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추가보상금(이하 ‘이 사건 추가보상금’이라 한다

)도 요구하기로 하였다. 다. F과의 약정 순번 재협상으로 받은 금액 F에게 지급할 금액 ① 20억 원 미만 30% ②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① 20억 원 초과금액의 25% ③ 3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② 30억 원 초과금액의 20% ④ 4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③ 40억 원 초과금액의 15% ⑤ 60억 원 이상 ④ 60억 원 초과금액의 10% 1) 피고는 2011. 3. 7. 원고를 대표하여 F과, 이 사건 위약금 및 추가보상금에 관한 재협상에 필요한 변호사 자문비용, 소송비용 등 제반 비용을 F이 부담하고, 재협상으로 받은 돈 중 아래와 같은 금액을 F에게 지급하되, 기본경비를 감안하여 최소 5,000만 원은 무조건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