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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3494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원고’열 기재 각 원고에게 해당 행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국내 및 해외 여행 알선업 및 관광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들로서, 11/12시즌(2011년 연말부터 2012년 연초까지의 하나의 스키시즌을 의미함, 이하 같다

)에 전국 각지에서 주식회사 강원랜드(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에 스키 및 보드를 타러 가는 이용객들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여왔다. 2) 이 때 원고들은 하이원리조트 시즌권이 있는 고객들에 대하여는 강원랜드로부터 운임을 받았고, 시즌권이 없는 일반 고객들에 대하여는 직접 고객들로부터 운임을 받았다.

나. 강원랜드와 피고의 용역계약 1) 강원랜드와 피고는 2012. 8. 22.경 ‘하이원 모바일 스키버스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용역계약은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 시즌권자의 버스 탑승인증 및 렌탈 예약, 결제, 판매 대행, 일반고객의 버스 인증 및 리프트/렌탈 예약, 결제, 판매 대행 등에 관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3) 위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하이원 스키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원고들은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버스예약현황을 확인하여 운행할 버스를 준비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하이원 버스시스템 이용계약’의 체결 1) 강원랜드와 피고 사이에 위 용역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직접 강원랜드와 거래관계를 맺고 승객을 운송하던 원고들은 12/13시즌부터는 피고와 거래관계를 맺고 승객을 운송하게 되었는데, 12/13시준은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일단 구두로 계약을 맺고 운송업무를 처리하였다.

2) 2013. 11. 15.경 원고들은 각각 피고와 사이에 문서에 의하여 13/14시즌의 하이원 버스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