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1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 지하2층에 있는 찜질방에 가기 위해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누르는 것을 지켜 본 피해자 D이 “하나만 누르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의 양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오히려 방어하는 피해자로부터 물려 깊은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