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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26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65] -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고, E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팀장이며, F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고, G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인출책이다.

피고인과 위 E 등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상부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은 2016. 5. 20. 14:40경 피해자 H(여, 3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I 검사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라. 확인 후 30분 후에 다시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14:50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등이 관리하던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K)로 4,563,918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F은 위 일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 L)과 모바일 채팅서비스 위챗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한 장소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M 1층 담벼락 구석’으로 정하고, G에게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고, G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J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