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57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몸이 근질거린다.‘고 말하고,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수회 위협하고, 플라스틱 쟁반을 계산대 위에 내리쳐 깨뜨린 후에 그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영업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피해자 상해가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퇴거불응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