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02:45 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부사 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모암로 24번 길 64( 석교동)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회 결과 서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벌금형 4회 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