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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뒷산 8부 능선에 있는 등산로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등산을 하던 중, 마침 앞에서 혼자 등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움켜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며, 피해자가 재차 도망가려고 하자 움켜잡은 손목을 놓지 않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감싼 가위를 넘어져 있던 그녀의 배에 갖다 대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캡쳐화면, 현장주변약도 등,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압수품 등 사진, 피의자 옷차림 등 사진, 범행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제69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인지장애 등에 의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