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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2 2014노4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중국산과 미국산 쌀을 혼합하여 만든 것을 국내산 쌀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