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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외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