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제1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F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며 피해자를 친 것일 뿐이라면 피해자에게 “엉덩이 예쁘네.”라는 말을 할 특별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F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비키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제1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