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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27』 피고인은 2012. 경 금융권 대출 및 사채 등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9. 경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H 중학교 체육교사 이면서 체육관련 수권의 책을 집필하는 등으로 체육계에서 신망을 받는 사람이다.

올림픽에 복싱연맹 통역으로 참가한 적도 있다.

여러 권의 체육 서적을 출판하는데 인쇄비 등 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2. 7. 19.까지 변제하겠다.

그 때까지 갚지 못하면 바로 퇴직하여 그 퇴직금으로 라도 갚아 주겠다.

믿고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900만원을 공제하고 2,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6.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체육계에서 신망이 높고, 국제 심판도 한 적이 있고, 현직에 있는 교육 공무원으로 체육과 관련된 책을 6회 정도 냈는데 여러 권의 책을 출판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서 더 이상 책을 출판하지 못하고 있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이자를 후하게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2012. 9. 9.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9.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전에 빌렸던

5,000만원의 이자를 드려야 하는데 책을 많이 출판하다 보니 여유 돈이 없어 이자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3,000만원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린 5,000만원과 함께 2012. 9. 9.까지 갚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