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50』 피고인은 2015. 11. 3.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D 아우 디 Q7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6. 7.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73,076,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844』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E로부터 그의 신분증,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건네받아 E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 주식회사 F’ 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다음, 2015
8. 26.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 내역 지점에서, 위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E의 대리인으로서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현금 인출카드 등을 발급 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통장 등을 성명 불상의 불법도 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통장 등에 대한 양도 대가로 매월 120만 원씩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H, I, J 등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 계좌 16개를 개설한 후, 위 계좌 개설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