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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시 정기예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상속증여-2569 | 상증 | 2018-10-31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569(2018.10.31 )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1287, 2015.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개시로 피상속인이 보유한 두 법인의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임

○각 법인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 각각 ○억원 및 ○억원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고, 동 가수금은 정기예금으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을 법인이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정기예금이 가업상속공제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3. 관련법령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이하 생략)

① 〜 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라.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287, 2015.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같은 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제외함)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과다보유현금을 판단하는 경우 현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420, 2012.11.22.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가업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업상속재산(법인가업) = 가업 법인의 주식가액 ×

(법인의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법인의 총자산가액

2. 여기서 “사업무관자산”은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말함)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