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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8:04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여자친구 D와 말다툼을 하다가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D에게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F을 향해 배를 들이밀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약 20회에 걸쳐 F의 배를 찌르고, F가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자 운전석 문을 세게 닫은 다음 F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F의 배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황을 오해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