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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98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265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는 전주시 C 대 1692.6㎡ 및 같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고, 여기에 E재활노인전문병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병원의 명칭이 ‘F요양병원’으로 변경되나 이하 병원의 명칭 변경 전ㆍ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원을 추진하였다.

나. (1) 피고는 ‘위탁급식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4. 2. D(다만, 갑 제3호증 중 ‘병원식당 직영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었던 원고이다)과 사이에 장차 이 사건 병원이 개원되면 그 병원의 환자 및 직원의 단체급식을 피고가 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식당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식당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인 D 부설 E재활노인전문병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빛케터링(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병원식당을 ‘을’이 직영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계약의 목적물) ① 병원 소재지 : 전북 전주시 C ② 직영위탁 목적물 : 위 번지 내 지하1층 식당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0년 4월 개원일로부터 2013년 4월. 개원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위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의 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며, 연장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같다.

단, 자동연장 기간 중 해지 시 별도의 절차가 없다.

제5조 (계약보증금) ① ‘을’은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