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59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11:00경 ‘B회사 직원 C’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줄 테니 상품권을 결제해서 상품권 일련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2018. 8.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회사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12.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E)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7. 14: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G 메신저의 H 기능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 번호로 전화한 뒤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들이 옆에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상품권을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