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또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 역시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 및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불법 도박, 전화금융 사기,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면서 범인들은 손쉽게 범행에 이르는 반면 그 범행의 적발,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수거 책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그 외 당 심에서 양형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