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19가단105120

부동산인도

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서 3,302,5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 피고 B, D과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 층 147.6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75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2012. 1. 1. 자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 D은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2014. 10. 20.까지 사용하였다.

피고 B, D은 2012. 1. 1.부터 2014. 10. 20. 까지 월세 중 합계 9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10. 21.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75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2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2014. 10. 21. 자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14. 10. 21. 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과 2016. 1. 1.부터 월세를 9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들은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들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2014. 10. 21. 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이 2019. 6. 11.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2014. 10. 21. 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은 2014. 10. 21.부터 2020. 11. 20. 까지 월세 또는 월세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금 합계 3,32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금액에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과 피고 C이 2018. 10. 10. 지급한 1,000만 원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822만 원(= 3,322만 원 - 1,500만 원 - 1,000만 원) 이다.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