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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7.16 2019고단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등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남원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농협계좌의 입출금 내역, 통장 사본

1. 불상자와 피고인 간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가벌성과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