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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기부채납 대가로 저작권을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무상공급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981 | 부가 | 2007-04-20

[사건번호]

국심2006서1981 (2007.04.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건물의 독점적 ·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영화 촬영 및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향후 기부채납에 대한 무형의 대가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1.17. 개업한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사로 영화 OOOOOO의 촬영을 위해 OOOO OOO OOO OOO OOOOOOO OO OOOOOOOO(OO)에 OOO로부터 공공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아 OOO에 무상귀속하는 조건으로 OOO OOOOO(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립하고 공급가액 576,745,74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하여부가가치세 217,300,070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대가로 공공보조금을 수령하고,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무상공급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건립비용 634,420,314원에서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기부채납가액576,745,74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등 하여2006.2.17.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75,404,11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보조금은 국가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인 반면, 기부채납은 보조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이나 운영권 등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는 행위로 청구법인이 보조금을 수령한 것과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은 별도의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의 기부채납 거래는 무상거래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독점적 사용권을 가진 것을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 전의 일이며, 또한 저작권은 쟁점건물에 종속된 것으로 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상업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대급부라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OOO와 오픈세트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영화제작 종료 후 무상으로 OOO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는 2005.6.3.자로 체결한 영화 OOOO 오픈세트 조성 협약서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영화제작을 종료한 후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며,

쟁점건물을건설하는 대가로 OOO에서 5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쟁점건물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은 OOO에 있으나, 쟁점건물 디자인 저작권을 포함한 콘텐츠의 방송권 등 국내외 모든 저작권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함이 확인되고, 이는 향후 창출될 수익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무형의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쟁점건물(오픈 세트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청구법인이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7.(생 략)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하생략)

제1조【목적】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영화OOOOOO의 촬영을 위해 OOO로부터 공공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아 OOO에 무상귀속토록 하는 조건으로 쟁점건물을 건립하고 건립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사업과 관련하여재화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공공보조금을 수령하고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건립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보조금 수령과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은 별도의 행위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독점적 사용권을 가진 것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 전의 일이며, 저작권은 쟁점건물에 종속된 것으로 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상업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대급부라고 볼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건물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은 OOO에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건설하는 대가로 OOO에서 5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위 보조금을 포함한 634,420천원(보조금 5억원, 청구법인 경비 134,420천원)으로 쟁점건물이 완성되었으므로 위 보조금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이 위 영화를 촬영하는 데에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건물 건설경비 134,420천원보다 많은 추가경비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OOO에 귀속시키기 전에 쟁점건물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영화를 촬영한 것은 쟁점건물을 기부채납한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건물 디자인 저작권을 포함한 콘텐츠의 방송권 등 국내외 모든 저작권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함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저작권은 향후 창출될 수익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무형의 대가라고 판단된다.

(4) 살피건대,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의 한 형태로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OOO에 귀속시키기 전에 쟁점건물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가지고 영화를 촬영하고 위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 건 기부채납에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