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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우림오거리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각 약 2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