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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5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19:50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매송I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달미로64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