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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한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