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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4 2020노11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후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은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이를 영득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강도강간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도강간미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7. 00:2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개를 꺼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위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000원, 외국인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잠시 행동을 멈춘 사이 피해자가 2층 주거지로 도망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