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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노46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E: 증거기록 41 쪽, 피해자 F: 증거기록 10 쪽, 피해자 G: 증거기록 8 쪽),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