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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5 2013고단98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4.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의 D K5승용차 안에서 B과 2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정을 알면서도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0.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형사소송법 제233조)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