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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8고정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21:00 경 부천시 소사구 B 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장이 아닌 노상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C이 항의하자 이로 인해 다툼을 하던 중 이웃 주민 D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니 년이 뭔 데 차를 넣으라

마냐

하냐,

너는 이년 아 혼자 반장을 했다며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일부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진술도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차 문제로 다투는 가운데 저런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목격자인 증인 D은 이 사건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증인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많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주를 때린 사실로 피고인 측이 고소를 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한 사건이다.

증인

D은 법정 진술과 반대 취지의 진술서를 피고인을 통해 제출하기도 하여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D은 피해자와도 재건축 분쟁으로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 위 진술서를 피고인에게 주었던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관계도 아니므로, 증인 D의 증언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다투면서 ‘ 이년’, ‘ 저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싸웠다고

증언을 하였고, 수사기관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녹취 서가 있는 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