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징역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7.경 경기도 시흥시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인 ‘C’ 사이트에 ‘TE37 블랙크롬 신품 휠’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형 휠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위 신품 휠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휠을 팔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 위 게시글을 보고 휠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사이트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휠을 사고 싶다는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지금은 휠에 손상이 있어서 팔 수 없지만 4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수리비를 부담하여 휠을 수리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휠을 팔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20.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자가 “2013. 1.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휠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3.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가 "핸들, 에어백, 클럭스프링을 구합니다.
그랜져TG, K5, NF소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