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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41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미수 피의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9. 14. 12:00 경 피해자 B(73 세) 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C 1 층 주택의 열려 진 대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나무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 케이스를 뒤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의자는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주거 침입의 점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이 사건과 똑같은 수법의 절도죄, 절도 미수죄, 주거 침입죄로 징역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도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장소로 찾아갔던 점, 피고인이 2009년도에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미수죄, 주거 침입죄를 재범하였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적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1회의 절도 시 도가 미수로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을 때 순순히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연락처도 알려 주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