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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정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08: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주민단지 부근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부근 도로를 시흥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아벨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고,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트라제 승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