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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2 2014고정201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정2014』 피고인은 2010. 10. 22. 01:27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주민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런 개 또라이”, “너 같은 새끼가 어떻게 택시운전을 하느냐, 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 8,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4고정2135』 피고인은 2014. 10. 22. 18:33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학생들이 웃고 장난하며 소리지르는 것을 비명소리로 착각하고 “무슨 일이냐”며 끼어들었을 때 학생들이 아저씨는 상관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조용히 해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여, 이에 학생들 중 한 사람의 어머니인 피해자 H이 항의하자 ”이 씨발년아 아무것도 모르면 빠져, 개 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노상에 있던 일명 라바콘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의 진술서

3. 택시요금 피해영수증 『2014고정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 K, H,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