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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3 2019노15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I과 동업으로 처음부터 선물옵션대여계좌 프로그램(피고인 주장 ‘HTS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선물 대여계좌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정보 관련 사이트는 그 홍보수단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위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HTS 프로그램 구입비용 등 사업자금이고, 피고인은 이를 그 용도에 맞게 HTS 프로그램의 구입, 사업추진 및 홍보 등에 지출하였으나 위 사업이 예상과 달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뿐이다. 이와 달리 피해자 D이 적법한 주식정보 관련 사이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신빙성 없는 피해자 D과 I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2018. 12. 31.자 상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장난으로 피해자 G 왼쪽 팔뚝을 물었던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멍에 불과하여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

2019. 1. 20.자 상해 및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펜치로 손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