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그의 아버지인 J이 1979. 2. 16. 피고들의 아버지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J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임야매매계약서)은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더욱이, 위 임야매매계약서에는 J의 남동생인 ‘S’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J이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J이 1979. 2. 1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99. 2. 16.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J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J이 1979. 2. 16.부터 1999. 2. 16.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J이 1979. 2. 16.부터 1999. 2. 16.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2, 12,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J과 H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J은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