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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나548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그의 아버지인 J이 1979. 2. 16. 피고들의 아버지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J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임야매매계약서)은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더욱이, 위 임야매매계약서에는 J의 남동생인 ‘S’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3, 4, 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J이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J이 1979. 2. 1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99. 2. 16.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J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J이 1979. 2. 16.부터 1999. 2. 16.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J이 1979. 2. 16.부터 1999. 2. 16.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2, 12,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J과 H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J은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