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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7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경 당 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원사 수출입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원사를 공급해 주면 그 다음 달 초순경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 최고액이 합계 7,000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원사의 판매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포 천시 D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물류 창고에서 시가 6,536,376원 상당의 재 봉용 원사를 교부 받고, 2016. 3. 4. 경 위 물류 창고에서 시가 5,328,892원 상당의 재 봉용 원사를 교부 받았으며, 같은 달 11. 위 물류 창고에서 시가 8,262,775원 상당의 재 봉용 원사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128,04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중국에서 수입한 원사를 통관시켜야 하는데 통관 비가 부족하다.

25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 최고액이 합계 7,000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다세대주택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새로 수입한 원사의 통관 비가 아니라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