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1 2018가단1019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