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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9 2015고단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톤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4:46경 위 기중기를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 시래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기중기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위 기중기의 좌측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의 뇌좌상 및 두개골의 복합, 분쇄, 압박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건설기계등록 검사증 사본, 차적조회, 검시조서, 수사보고(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수사보고(신호주기 및 시간),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사본 1부, 수사보고(G제과점 CCTV 영상 확인), CCTV 동영상, CCTV 동영상 사진 캡쳐, 합의서, 각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