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9 2018가단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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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고흥군은 피고 B에게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고흥군은 피고 B에게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