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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단1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8:14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6 소재 한화저축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 자가 위 은행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미화 1 달러권 7 장과 2 달러권 1 장, 주민등록증과 C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각 1 장,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시계 4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23. 08:56 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G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1,900원 상당의 막걸리 2개, 컵 라면 2개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G에게 제시하고, 막걸리 2개 등 물품대금 11,9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4. 23. 09:17 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J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6,650원 상당의 도시락 2개, 맥주 1개, 막걸리 1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