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04』
1. 필로폰 매수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6. 하순 일자불상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수원시 장안동 영화동 소재 수원북문공원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4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12그램 상당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3. 7. 27. 18:00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8그램 상당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 A는 2013. 8. 14. 05: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톨게이트 인근에서 H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0.8그램 상당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7. 13. 1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I에게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 2013. 7. 18. 2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인근에서 I에게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다. 2013. 8. 2. 20: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36-6 소재 인근 도로에서, J에게 필로폰 0.3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라. 2013. 8. 5. 17: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0.4그램 상당이 담긴 택배상자를 버스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부산 소재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