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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가단219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위치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위 중개사사무소를 포함한 여러 중개사무소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위 중개사무소 중개사 E의 중개로, 원고는 2017. 7.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 7억 5,500만원, 계약금 10%, 2017. 8. 9. 중도금 1억, 2017. 8. 말 잔금, 매매계약서는 2017. 7. 24. 이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피고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E을 통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일자를 조율하던 중, 피고는 2017.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6,55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550만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7. 18. 1,000만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00만원은 청약증거금에 불과하고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