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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은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자백한다.

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불과 1~2cm 정도의 깊이로 침을 놓았는데 그보다 깊은 곳에 위치한 요골신경을 위 침으로 손상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피해자가 요골신경마비의 주요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여러 한의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