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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1.23 2018가단113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35,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9. 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휴게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가 운행하는 통원차량을 타고 2016. 11. 18. 07:20경 출근을 하던 중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 하여 발생한 충격으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원고는 E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7세이었다.

나) 소득 및 가동일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노임을 받는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고, 가동일수는 22일로 한다. 다) 가동연한 원고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