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8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 C에 대해서는 2017. 7.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