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1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

체크카드 1 장을 빌려 주면 100~150 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2. 18: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차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