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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1:4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을 배회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 남, 4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부모가 작지 않은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