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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31. 23: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주문을 받던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소 앞 노상에 나와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다툰 이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게 전면 유리창(가로 약 3m, 세로 약 2m)을 세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4월 ~ 1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