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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7가단78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8. 피고의 대리인 C과, 피고 소유의 당진시 D 임야 6,446㎡(이하 ‘분할전 임야’라 한다) 중 2,975/6,446 지분(약 90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7.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2. 26. 분할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분할전 임야는 2016. 7. 21. 당진시 E 임야 6,291㎡로 등록전환된 후 2016. 7. 25. 당진시 E 임야 860㎡, F 임야 1,315㎡, G 임야 744㎡, H 임야 1,720㎡, I 임야 1,652㎡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5필지를 통틀어 ‘분할후 임야’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0. 14. J, K, L, M, N, O 등에게 분할후 임야를 매도하고, 2016. 10. 25.부터 2016. 11. 10.까지 사이에 위 매수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분할후 임야(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에 관하여 2016. 10. 25.부터 2016. 11. 10.까지 사이에 J, K, L, M, N, O 등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시세 차익 상당 30,000,1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분할후 임야에 관하여 2016. 10. 25.부터 2016. 11.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