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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5. 13. 0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거동 방면에서 언양읍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94킬로미터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학성로 48 제일닥터공조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현장을 경유하여 울산 울주군 G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수정)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 자료, H유치원 CCTV 관련,...